확정신고한 국세의 무납부고지 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이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 납부할 세액에 대한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 납부할 세액에 대한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가.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나.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 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3.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청구인은 2005.11.14. OOOO OOO OOOO OOO OOOOOOO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06.5.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처분청이 2006.8.10. 신고후 무납부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69,828,510원(납부불성실가산세 961,23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자, 2007.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6.5.30.자로 이 건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므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그 납부할 세액을 무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6.8.10.자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의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절차와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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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서0288 (<time datetime="2007-02-09">2007.02.09</time> 의결), "확정신고한 국세의 무납부고지 처분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수 있는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46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46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