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11서1569의결일 2011.05.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5.2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114일이 경과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114일이 경과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7.30. OOO에게 각 양도하고 2010.9.30. 산출세액 245,580,830원, 납부할 세액을 193,384,78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신고세액을 무납부하자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하고 산출세액을 464,619,920원, 기결정세액을 206,130,110원으로 하여 2010.12.2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263,995,6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가. 관련법령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 대한 국세심판청구서를 2011.4.20.(수요일) 처분청에 접수한 것(처분청의 접수필 고무인)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이 송달한 이 건 납세고지서OOO는 2010.12.27. 회사동료 배OOO이 수령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해 나타난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소정의 서류송달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직접 수교한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의 지배권내에 들어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그 사실을 알 수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회사동료 수령)한 날인 2010.12.27.부터 90일 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114일이 경과한 2011.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1서1569 (<time datetime="2011-05-27">2011.05.27</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45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45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