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4중4192의결일 1995.01.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1.17

의정부세무서장이 94.3.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3귀속 양도소득세 619,060원은 이를 취소한다.

대금을 청산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72.5.30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대금을 청산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72.5.30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OO 대지 7㎡ (이하 “쟁점대지”라 한다)를 93.4.29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93.5.25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처분청은 등기원인일인 93.4.29를 양도시기로 하여 94.3.16 청구인에게 ’93귀속 양도소득세 619,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4.4.8 심사청구를 거쳐 94.7.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대지는 도로계획으로 인하여 동소 OOOOO에서 분할된 짜투리 땅으로 72.5.30 청구외 OOO에게 7,000원에 매매하였으나 등기이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OOO이 쟁점대지 및 인접한 3필지(동소 OOOOO, OOOOOO, OOOOOO)의 지상에 무허가건물 66.8㎡를 건축하여 거주하다가 이 무허가 건물을 개축하는 과정에서 등기이전이 안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93.5.25에 등기이전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72.5.30 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의견대금을 청산한 날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72.5.30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나. 사실관계

청구인이 포천군 포천읍 OO리 OOOOO 대지 172평을 72.7.19 취득하였고 72.8.9 이 필지에서 동소 OOOOO 대 52평과 OOOOO(쟁점대지) 2평이 각각 분할된 사실, 쟁점대지는 동소 OOOOO, OOOOOO, OOOOOO와 인접하고 있고, 매수인 OOO은 동소 OOOOO 지상에 무허가 건물 3동 66.8㎡를 소유하면서 위 동소 OOOOO(동소 OOOOO에서 지번정정)에서 73.1.15 이후 계속 거주하고 있고, 또한 OOO은 무허가 건축물을 개축하여 위 OOOOO, OOOOOO, OOOOOO 등 3필지의 지상에 93.11.5에 근린생활시설 44.96㎡를 건축한 사실 등이 등기부등본, 지적도, OOO의 주민등록등본과 재산세납부증명, 건축물관리대장 등 증빙자료에서 확인된다.한편 매수인 OOO은 확인서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72.5.30 7,000원에 취득하여 인접대지를 포함한 4 필지의 지상에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던 중 OOOOO 지상에 있는 부분이 철거되어 부득이 93.11월 경 개축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를 형식상 매매로 하여 소유권등기 이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쟁점대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여부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동소 OOOOO, OOOOO(쟁점토지)가 필지분할 되기 전의 모번지인 OOOOO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대지는 도로에 인접한 면적 7㎡(2평)의 자투리 삼각형 토지로 분할되어 단독으로는 건축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OOO이 OOOOO에 73.1.15 이후 계속 거주하면서 및 건물분재산세를 납부하였던 것으로 미루어 무허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쟁점대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OOO의 진술이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OOO의 재산세과세증명에는 동소 OOOOO에 건축물 3개동 66.8㎡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무허가건물이 개축되어 동소 OOOOO, OOOOOO, OOOOOO 지상에 건축물 44.96㎡가 건축된 것으로 볼 때 실제로는 쟁점대지(OOOOO) 등 인접한 4 필지에 OOO의 무허가건축물이 있었다고 보인다.다만 양도대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금융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72.5.30를 양도일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앞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때 적어도 OOO이 동소 OOOOO 에 전입한 73.1.15 이전에 양도한 것으로 보여진다.그렇다면 이 건 양도당시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동 개정법률(84.8.7 법률 제3746호)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부과체적기간을 경과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4192 (<time datetime="1995-01-17">1995.01.17</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43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43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