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취소)
OOO세무서장이 2004.10.26. 청구인의 OOOOOOOOO주식회사의 보험(계좌 : OOOOOOO)을 압류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증여세 체납액에 대하여 독촉장, 수색조서 및 결손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납부기한의 다음 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증여세 체납액에 대하여 독촉장, 수색조서 및 결손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납부기한의 다음 달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7.8.31. 납기로 결정고지한 1996년도분 증여세 12,119,1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7.12.16. 청구인의 무재산을 이유로 위 증여세 체납액을 결손처분하였다가 2002.11.19. 결손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를 압류하고, 2004.10.26. 청구인의 OOOOOOOOO주식회사의 보험(계좌 : OOOOOOO, 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체납액에 대하여 독촉을 받은 사실이 없고, 수색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결손처분에 대한 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기산되는 것이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쟁점보험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입결손결의서의 보존기한이 5년인 관계로 현재 결손결의서 및 수색조서가 폐기처분되어 결손처분 당시 수색여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국세전산망상 결손처분 사실이 확인되고 결손처분이 수색을 거쳐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결손처분일의 다음날인 바, 그로부터 5년이내에 자동차를 압류한 다음 쟁점보험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결손처분일 다음날로 볼 것인지 아니면 납부기일 다음날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2)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①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국세기본법 제28조【시효의 중단과 정지】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4. 압류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4)국세징수법 제23조【독촉과 최고】①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 경과 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내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7.8.31. 납기로 결정고지한 1996년도분 증여세 12,119,12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1997.12.16. 청구인의 무재산을 이유로 위 증여세 체납액을 결손처분하였다가 2002.11.19. 결손처분을 취소함과 동시에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를 압류하고, 2004.10.26. 쟁점보험을 압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이 건 증여세 체납액의 결손결의서 및 수색조서가 보존기한 경과로 폐기처분되어 결손처분 당시 독촉이나 수색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3)국세기본법 제2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이며, 국세징수권은국세기본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또한,국세기본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고지 또는 독촉 등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고지한 납부기간 또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중단된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국세징수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경과 후 15일 이내에 세무서장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고, 그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2002.11.19. 청구인의 자동차를 압류하기 전까지는 독촉장 발부나 수색조서 작성 등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중단 또는 정지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의 소멸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의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한 2002.8.31.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설령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였다 하더라도 위 증여세의 소멸시효는 2002.9.25. 완성되었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2.11.19. 청구인 소유의 자동차를 압류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아 2004.10.26. 쟁점보험을 압류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 OO OO).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산업단지 증설투자와 누락 공제는 세액공제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조 · 회신 2009.09.14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6서029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인411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에 대한 19사업연도 소득금액 증액 경정이 14사업연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308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장기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 등조심 2025중389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결손처분취소 및 채권압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89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본세를 제외한 가산세와 가산금은 쟁점부동산의 공매 전에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56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에게 한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심사결정에 따라 취소되면서 처분청이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상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한 쟁점처분은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납세의무자 등이 다른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32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부20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부0531 (<time datetime="2005-04-22">2005.04.22</time> 의결),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314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314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