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차입을 목적으로 매출금액을 증액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경정)
OO세무서 장이 2006.7.5 청구인에게 한 2002년귀속 종합소 득세 28,740,20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에서 100,000,000원을 차감하되 경정고지된 세액의 범위내에서 그 세액을 경정한다.
양식장 설치를 위한 금융차입을 목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금액을 늘이기 위하여 가공매출을 포함한 것이므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식장 설치를 위한 금융차입을 목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금액을 늘이기 위하여 가공매출을 포함한 것이므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 OOO OOO OOO O에서 어류양식업을 영위하는 자로 2001년 중 주식회사 OOOO(이하 “(주)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75,000,000원의 매입계산서(이하“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재공품으로 계상하여 2001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계산서는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만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7.5 청구인에게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 28,740,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3년부터 어류치어 종묘사업을 하던 중 채산성이 없고 사업전망이 불투명하여 2001년부터 OOOOOOO(2001.7.29 개업)을 시작하면서 양식장 설치에 필요한 은행대출을 위하여 실제 매출금액에 1억원을 추가하여 매출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이는 어류양식업자들은 일반적으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등의 보증서를 이용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매출금액이 보증금액의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OOOOO을 추가한 2001년에 쟁점계산서를 수취하여 재공품으로 계상하고 2002년 매출액에 100,000,000 원을 더하여 매출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가공매출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종합소득세를 재경정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 징취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인정하였으나 가공매출에 대한 주장은 전혀 하지 않다가 이건 처분 후 2002년도에 가공으로 매출을 계상하였으므로 매출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전산 출력한 매출장을 제출하고 있으나 가공매출 사실을 입증할 거래장 및 입금관계 등 근거서류를 제 시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식장 설치를 위한 금융차입을 목적으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금액을 늘이기 위하여 실제매출금액에 1억원을 더한 금액을 매출금액으로 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002. 12. 18 신설)
(2) 소득세 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 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OO에서 OOOOO(OOOOOOOOOOOO)을 1993.10.1 개업하여 운영하던 중 2001.7.29 인근지역(OOO O)에 추가로 OOOOO(OOOOOOOOOOOO)을 신규로 개업한 자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1년도에는 OOOOO에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2002년도에는 600,000,000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2001년 중 (주)OOOO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계산서를 수취한 후 2002년도에 필요경비에 산입한데 대하여 그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건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 2002년도 결산서에 가공매출 100,000,000원을 계상하였으므로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2년도 매출장 사본, 손익계산서 사본,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OO OOOOOO이 2006.7.7 확인한 금융거래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1년 OOOOO 사업을 추가로 시작한 이후 2001.9.29부터 2003.11.4까지 9건 882,500,000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농림수산신용보증 및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받아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되며, 2002년귀속 결산서를 근거로 대출받은 것은 2002.11.4 농어촌진흥기금에서 정책자금으로 30,000,000원을, 2003.11.5 종합통장으로 10,000,000원을, 2003.11.4 일반자금대출로 90,000,000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어류치어종묘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전망이 부진하여 생계대책을 위하여 OOOOO을 사업자등록에 추가하고 인근에 OOOOO을 개설하였으며, 2001년에는 OOOOO에 의한 매출이 없고 2002년부터 OO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율은 2002년 1.9%, 2003년 3.32%, 2004년 3.34%, 2005년 3.44%이고 2004년귀속 해면어류양식업(업종코드 052102)의 소득률은 5.5%(단순경비율 94.5%)이며,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경정소득률은 14.53%인 사실이 확인된다.
(3) 위 사실등을 종합하여보면, OOOO을 위하여는 일정규모의 양식장과 일정기간의 양식기간이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양식장 건설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나 차입금이나 지원금 없이 자기자본으로 양식장을 건설하는 어류양식업자는 드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2001년도에 OOOO을 신규로 개업하여 사업장 건설을 위한 은행자금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현재 우리나라는 어류양식업자들이 생계를 걱정할 정도로 수익성이 극히 부진하여 정부에서도 지원대책에 부심하고 있는 점, 타 사업자들과 비교하여 높은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나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의 3배에 달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OOOOO을 개업하면서 은행대출을 위하여 실제 매출보다 매출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위해 쟁점금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 1억원을 계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경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세액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초에 확정된 세액에 그 경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국한하고 있으므로 불복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증액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세액) 내에서 다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합법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 그 경정처분으로 증액된 세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2의2조 (수정신고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2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법인이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쟁점건물이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보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09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았다는 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9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0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신축공사비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266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부과체적기간을 경과하여 제출한 수정신고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력이 있다고 보아 무납부세액을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166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종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였던 쟁점금액을 추후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경우, 쟁점금액의 「법인세법」상 익금 귀속시기를 ‘환급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8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이 제시한 가액(FMV)은 시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기초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산정하여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24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부71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광3127 (<time datetime="2006-12-27">2006.12.27</time> 의결), "금융차입을 목적으로 매출금액을 증액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248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248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