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특수관계자간 저가임대에 따른 적정임대료의 산정(취소)

사건번호 국심2003서0155의결일 2003.06.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특수관계자간 저가임대에 따른 적정임대료의 산정(취소)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3.06.11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인근의 유사토지 임대실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확인도 없이 국유재산사용료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대료를 적정임대료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관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관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인근의 유사토지 임대실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확인도 없이 국유재산사용료율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임대료를 적정임대료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의OOOOOOOOOO OO OOOOO OOO. (이하 OOOOO”라 고 한다)가 국내에 설립한 의약품 제조 및 수입·판매업체로서 1999. 9.20.부터 2002. 5.20.까지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 OOOOO OOOOOOOOOOOOOOO(이하 “쟁점의약품”이라한다)를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이후, 청구법인의 수입의약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적정성여부 등을 기획심사한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본사와의 특수관계가 쟁점의약품의 수입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쟁점의약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관세법 제33조(구관세법 제9조의 6)의 규정에 의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02. 12. 5. 관세 등 O,OOO,OOO,O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2.12.27.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처분청은 관세청이 2003. 5.19. 시달한 1999년도 내지 2001년도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한 과세가격을 다시 산정하여 2003. 6.12. 관세OOO,OOO,OOO원, 부가가치세 OOO,OOO,OOO원, 가산세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중 청구법인이 2002. 1. 7.부터 같은 해 5.20.까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11건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쟁점의약품에 대하여 처분청은 관세청이 2003.10.21. 시달한 2002년도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관세 O,OOO,OOO원,부가가치세 O,OOO,OOO원, 가산세 O,OOO,OOO원, 합계 OO,OOO,OOO원을2003. 10.23. 추가로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3. 9. 5.(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 OOOOO OOO) 및2004. 1.19.(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OO OOO)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및 관세청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의약품은 최초 수입시에 국내판매가격에 대한 매출원가율이 60% 수준이었으나,환율변동, 판매량 증가 등으로 매출원가율이 50.2% 내지 54.6%로 다소 낮아지게 되었고, 유사의약품의매출원가율도 이와 유사한 50% 내지 55% 수준으로서 쟁점의약품은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이 아니다.또한, 쟁점의약품 과세가격의 적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수입하는 유사의약품의 매출원가율과 쟁점의약품의 매출원가율을 비교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로슈본사로부터 수입한 다른 의약품의 매출원가율을 비교대상으로 하였다.

(2) OO본사는 2001년도에 쟁점물품의 권장판매가격(Standard Price)과 최저판매가격(Rock-Bottom Price) 사이에서각 수입국의 도매가격이결정되도록전세계의 OO관계사에권고하였는 바, 쟁점의약품은 OO본사가 최저판매가격을시달하기 이전인 1998년도에 최초로 수입되었고, 국내보험약가도 1998년도에 결정된 이후 현재까지변동이 없으며, 쟁점의약품의 수입가격은 국내보험약가 수준을 감안하여 결정되었으며, OO본사가 시달한권장판매가격(Standard Price)과 최저판매가격(Rock-Bottom Price)의범위내에서 국내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서쟁점의약품의 수입가격은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아니다.일반적으로 수입의약품의 국내판매가격은 판매자의 가격정책보다는 수입국의 보험약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OO본사가 시달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쟁점의약품을 국내에 판매하였다 하여 처분청이 쟁점의약품의 수입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3) 관세청이 쟁점의약품의 과세가격산정과 관련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산출한 결과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하면서 그 적용기준과 조사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관세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일반적으로 완제의약품은 재판매가격방식(제약회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한 자료를근거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국내 보험약가를 산정하면, 이후 분배권자의마진을 고려하여 수입자와 수출자가 가격협상을 하는 방식)으로수입가격이 결정되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거래건별로 당사자간의 구체적합의에 의하여 가격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시달한 OO본사의 가격정책에 따라 신제품의권장판매가격을 시달받은 바 있다.청구법인이 수입하는 다른 의약품의 국내판매가격의 매출원가비율 이 65% 이상임을 고려할 때, 쟁점의약품의 매출원가비율도 65% 이상수준임을 예상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의약품 최초 수입시의 매출원가비율이 59% 내지60% 수준이라 하였고, 처분청의 실지심사시의 추가답변서(문서번호OOOOOOOOOOOO, OOOOOOOO O)에도 1999년도의 평균 원가비율이 52.9% 내지 53% 라고 적시한 사실이 있어 쟁점의약품의 수입가격을 낮게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2)청구법인은 당국에서 의약품의보험약가를 책정함으로 인하여 로슈본사가 제시한최저판매가격보다 낮게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쟁점의약품은 개발 완료후 1998. 4월경에 OO의 OOOOO(OOOO OOO OOOO OOOOOOOOOOOOOO OOOO)과 1998. 12월경에 국내보건당국으로부터 최초로 “유방암전이치료제”로 승인을 받았고, 다시 2001. 4월경에 OO OOOOO과 2001. 7월경에 국내보험당국으로부터 “직장결장암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으며, 2003. 4월경 “위암치료제”로 승인을 받았는 바,이러한 사실을 감안할 때, 쟁점의약품의 치료범위가 확대되어 2001년도에 OO본사가 최종적으로 목표가격(Target price)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권고성격이아니라 권장판매가격과 최저판매가격사이에서 국내판매가격을 결정하도록 공표한 것이다. 유사의약품인 OOO(Xenical)에 대한 OO본사의 가격정책(Pricing Policy for Xenical 1998.6.29.)을 살펴보면, OO본사가 권장도매가격을 관계회사에 제시하고, 관계회사의 대금상환상태나유통마진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최저판매가격을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OO본사가 제시한 권장판매가격과 최저판매가격 사이에서 국내판매가격이 결정되고 이를 근거로 매출이익(Gross Profits)을 협상하는 것이의약품수입업계의 관행으로 볼 수 있다.

또한,전문치료제인 완제의약품(Original Brand)은 물질특허에 따른 엄격한 공급자 시장(Seller Market)이 형성되어구매자의 사정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없고, 청구법인도 타 전문치료제에 대하여 OO본사가 제시하는 최저판매가격보다 낮게 국내도매가격을 책정한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쟁점의약품은 OO본사가 책정한 권장판매가격과 최저판매가격 사이에서 국내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수입완제의약품의 가격결정관행과는 달리 최저판매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국내판매가격을 책정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수입가격을 낮게 책정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쟁점의약품의 과세가격은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또는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관세법 제30조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수입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정에 대하여(관세평가분류원 의견)청구법인은 비교대상 9개 업체의 연도별 의약품 총매출이익율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35.70%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관세청은 비교대상업체 중 특수관계 및 수입실적이 없는 업체를 제외하고, HS 10단위를 기준으로 쟁점의약품과 같이 분류되는 의약품의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이익율을 조사하여 30.79%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산정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조사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관세법 제116조(비밀유지)에 의거 동종경쟁업계의 매출현황 등 관련자료가 경쟁업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관세법 제36조(과세가격결정방법 등의 통보)에 위배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1)특수관계가 있는 해외공급자로부터 수입한 쟁점의약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불인정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경정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쟁점의약품에 대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정이 타당한지 여부나. 관계법령

○관세법(2002.12.18. 법률 제677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구 관세법 : 2000. 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30조(구관세법 제9조의 3)【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② (생 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1.~

3. (생략)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제33조(구관세법 제9조의 6)【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1.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3., 4.(생략)

② (생략)제36조【과세가격 결정방법 등의 통보】 세관장은 납세의무자의 서면요청이 있는 때에는 과세가격의 결정에 사용된 방법·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제116조【비밀유지】 ①세관공무원은 납세자가 이 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 또는 관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세관공무원 상호간에 관세의 부과·징수·통관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②제1항 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관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세관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관세법 시행령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구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7)

① (생략)②구매자와 판매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당해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1.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2.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제27조【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등】①, ②(생략)③법 제33조 제1항 제2호에서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제조되는 특정산업 또는 산업부문에서 생산되고 당해 수입물품과 일반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속하는 물품(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④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윤 및 일반경비는 일체로서 취급하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로서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적용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가 당해 물품이 속하는 업종에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세법 시행규칙제6조【납세의무자가 제시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인정기준】①영 제2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계산한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의 비율(이하 "기준비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기준비율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하며, 영 제27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이윤 및 일반경비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기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윤 및 일반경비로 인정한다.

②납세의무자는 당해 사업의 특성, 업종구분의 부적정 등으로 기준비율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당해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에 적용하고자 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당해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자료와 관련업계 또는 단체의 자료를 검토하여 당해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에만 적용될 이윤 및 일반경비를 산출한 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가) 청구법인은 다국적기업인 OOO의 OO본사(F.Hoffmann La Roche Ltd.)가 전액출자하여 국내에 설립된 현지법인으로서 OO본사로부터 항악성종양치료제(Xeloda)인 쟁점의약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여 왔으며, 동 의약품의 수입신고가격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한국의 보험당국에서 정한 쟁점의약품의 보험약가에 근거하여 국내판매가격이 결정되고, 이를 감안하여 수입가격이 결정되므로 쟁점의약품의 수입신고가격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특수관계로 인하여 OO본사가 시달한 가격정책에 부합되지 않게 쟁점의약품의 국내판매가격이 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쟁점의약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기획심사관련자료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OO본사가 전액출자한 현지법인으로서 OO본사로부터 원료의약품을 수입하여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완제의약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독점분배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OO본사와 특수관계에 있으며,1998년도부터 쟁점의약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여 왔다.2001년도에 OO본사가 시달한 아래 가격정책에 따르면, 전세계의 OO본사의 관계회사가 권장판매가격과 최저판매가격사이에서 목표가격(Target Price)을 설정하여 판매하도록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쟁점의약품은 OO본사가시달한 다최저판매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으로 국내에 판매하였음이 확인된다.OOOOOOO OOOOOO OOOOOO O OOOOOOO OOOOOO OOO OOOOOO)OOOOO OO O OOOOOOOOOO(OOO OO), OOO2) 쟁점의약품과 같은 전문치료제인 완제의약품(Original Brand)의 개발에는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투입되므로 엄격한 공급자 위주의 시장(Seller's market)이 형성되고, 국내도매가격 대비 매출원가비율이 50% 수준인 원료의약품(Generic)과 달리 완제의약품은 판매자가 구매자의 마진율을 높게 책정되도록 협상하지 않으므로 매출원가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며, 또한, 청구법인이 수입한 OOOOOOO, OOOOOOO, OOOOOOOO의 매출원가비율이 각각 71%, 73%, 69%인 점을 감안할 때,최초발매(Launching)시점의 높은 일반경비소요를 고려하더라도청구법인이 쟁점의약품의 매출원가비율 60% 이하가 일반적인 매출원가 비율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OO본사와의 특수관계로 인하여 쟁점의약품의 매출원가비율은 청구법인이 수입한OOOOOOO 등의 완제의약품의 수준보다는낮게 책정된 점, OO본사가 시달한최저판매가격(Rock-Bottom Prices)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국내판매한 점 등을 들어 처분청이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쟁점의약품의 거래가격이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의약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건의 경정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2) 쟁점(2)에 대하여한편, 쟁점의약품에 대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정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은관세법 시행령 제27조및 동 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고시한 1999년도부터 2001년까지 년도별로 9.2% 내지 12.3%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과세전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신청에 따라 관세청장이 인정한 26.54% 내지 32.07%를 적용하여 관세 등을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이 신청한 2002년도의 인정비율 35.70%에 대하여 관세청장은 2003.10.21. 이를 30.79%로 시달함에 따라 처분청은 그 30.79%를 적용하여 차액관세 등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관세청장이 2002년도의 이윤 및 일반경비율을 30.79%로 인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9개 비교대상 의약품수입업체의 총매출총이익율을 가중평균하여 35.70%를 산정하여 이를 신청하였고, 관세청장은 비교대상 15개 업체 중 특수관계가 없는 8개 업체가 수입하는 의약품 중 쟁점의약품과 같이 품목분류(HS 10단위 기준)되는 의약품의 매출이익율을 기준으로 하여 30.79%를 산정하였으므로 이점에 있어서는 관세청장의 시달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이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이 이윤 및 일반경비율 산정과정에서 취득한 의약품업계의 매출자료 등 관련자료는관세법 제116조(비밀유지)의 규정에 의거 동종업계에게 노출시킬 수 없어 청구법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관세청(OOOOOOO)의 의견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이건 처분청의 기획심사시에 청구법인이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관세심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처분청에 요청한 사실을 고려할 때, 위 관세평가분류원의 주장은 더욱 정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관세법 제3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서0155 (<time datetime="2003-06-11">2003.06.11</time> 의결), "특수관계자간 저가임대에 따른 적정임대료의 산정(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109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109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