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4663의결일 2015.12.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12.2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감액경정 및 환급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한바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감액경정 및 환급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한바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소재 대지 1,858㎡ 및 그 지상 3층 건물 1,30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5.12.23. OOO으로부터 OOO에 취득한 후, 2012.6.18. OOO외 5명에게 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ㆍ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실제소유자가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4.7.1. 청구인이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을 환급함과 동시에 OOO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ㆍ고지하였으며, 2014.8.4.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2012년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기신고납부 양도소득세 OOO과 청구인이 2012년 골프장회원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한 결손분(양도차손 OOO원)을 통산하여 발생한 환급분 OOO에 대한 추징]을 결정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 이의신청을 거쳐 2015.8.28.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이 아니라 자신이 납세의무자이므로 처분청이 자신에게 한 양도소득세 감액경정 및 환급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양도소득세 감액경정 및 환급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중4663 (<time datetime="2015-12-28">2015.12.28</time> 의결),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2011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2011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