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청이 94.7.4 결정취소 함으로써 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법조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슴.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94.7.4 결정취소 함으로써 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법조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슴.
이유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94.7.4 결정취소 함으로써 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 법조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없다.
따라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1264 (<time datetime="1994-08-11">1994.08.1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97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97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