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부과일로부터 6개월전에 거래된 매매가액을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강남세무서장이 88.10.5 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8년 수시분(87년 증여) 증여세 15,686,000원 및 동방위세 2,852,000원은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됨
이유
1. 사실청구인은 서울시 강남구 OO동 OOOO에서 OO주유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인 바,청구외 OOO(청구인의 모) 소유인 위지번 소재 건물 267.04평방미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87.12.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상속세법 제34조(배우자등의 양도행위)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의제하여 증여세 과세하면서 그 증여가액을 청구인이 위 사업장에 비치한 장부에 의거 4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88.10.5 자로 청구인에게 87년 증여분 증여세 15,686,000원 및 동 방위세 2,85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87.12.28 청구인의 모인 청구외 OOO로부터 4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위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 40,00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청구인은 증여세 무신고자이고 이 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로부터 6개월이내의 매매실례가액이 아니므로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이 건 당초처분은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모인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사실을 처분청이 증여로 보아 과세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도 다툼이 없으나,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 청구인은 증여세 무신고자이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87.12.28)은 부과당시(88.10.5)로부터 6개월 이전으로 이 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부과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부과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증여세 무신고의 경우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 관해상속세법 제9조제2항 및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이 건 증여세 부과일로부터 약 10개월전의 실지거래가액 40,000,000원은 이 건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할만한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부과당시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증여세 부과일로부터 6개월전에 거래된 매매가액을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리함에 있어 먼저 관련법규정등을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평가는상속세법 제34조의 5규정에 의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상속세법 제9조제2항과동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은 부과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토지, 건물의 평가는 기준시가(특정지역) 또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시기라함은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 데 이와 같은 시가개념에 입각하여 국세청장의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에서는 시가로 보는 범위를 열거하고, 동 제2호에서 상속개시 전후 6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될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증여재산의 가액을 전시상속세법 제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부과시점전후 6월내에 매매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시가로 채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건 처분내용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어 이 건 증여재산가액을같은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면서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87.12.28 청구외 OOO(청구인의 모)로부터 4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청구인의 사업장(OO주유소)에 비치된 장부 및 전표등에 의거 확인된다 하여 위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 바,살피건대, 처분청의 위 평가액은 전시상속세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부과당시(88.10.5)의 시가가 아닐뿐만 아니라 부과시점으로 부터 전후 6월이내에 거래된 매매실례가액도 아니어서 증여세 무신고자인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 동 가액으로 평가함은 법적근거 없는 위법한 평가방법이라고 인정된다.
따라서 부과당시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이 건의 경우에는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과당시의 기준시가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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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0019 (<time datetime="1989-03-10">1989.03.10</time> 의결), "증여세 부과일로부터 6개월전에 거래된 매매가액을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1887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1887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