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본안심리대상이 된다고 볼 경우에 82년, 83년 귀속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동방위세와 84년∼86년 귀속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상당 소득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89서2174의결일 1990.02.2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본안심리대상이 된다고 볼 경우에 82년, 83년 귀속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소득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2.2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부과처분이 있은 이후에는 처분청이 어떠한 처분이나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므로 청구를 각하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과처분이 있은 이후에는 처분청이 어떠한 처분이나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므로 청구를 각하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OOOOO(이 건 심판청구당시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OO아카데미텔로 변경)에 주소를 둔 사람〔87.4.4 산업합리화 대상기업으로 지정된 OO개발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전기업주중의 1인〕으로서, 87.9.16 청구외법인에 대한 82.1.1~86.12.31간 5개사업년도분 법인세 경정시 청구인에게 처분된 인정상여 소득금액 349,839,732원(임대료수입 과소계상금액으로 82년귀속 58,853,100원, 83년귀속 60,612,000원, 84년귀속 68,271,120원, 85년귀속 71,015,832원, 86년귀속 91,087,680원임)에 대하여 처분청이 88.1.4자로 종합소득세 168,263,790원 및 동방위세 33,652,730원을 결정고지하였는 바, 동 인정상여소득의 처분시기가 자산부족액 신고시점(89.3.29)이라는 이유로 위 고지세액중 82년~83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 55,056,960원 및 동방위세 11,011,393원과 84년~86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상당액)21,671,811원 및 동방위세 4,334,56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주장하면서 89.8.11 심사청구를 거쳐 89.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심사청구에 대하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음을 이유로 89.10.20 각하 결정되었음).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88.1.4 결정고지한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168,263,790원 및 동방위세 33,652,73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처분시기(89.3.29 자산부족액 신고시점)이전에 행한 무효의 처분으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인은 마포세무서장이 89.6.16 통지한 소득금액변동 내용에 따라 89.7.19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가신고(환급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결정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82~83년 귀속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부과제척 기간은 위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받은 89.6.16을 기준으로 할 때 이미 경과되어 청구인의 신고내용대로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88.1.4 82~86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고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4항에 규정한 불복청구기간(60일)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위 소정기일이 경과한 89.8.11에 비로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되고 또 실질적으로 과오납세금의 환급청구에 해당한다 하겠으므로 적법한 불복청구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본안 심리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와 본안심리대상이 된다고 볼 경우에 82년, 83년 귀속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동방위세와 84년~86년 귀속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상당 소득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사실관계와 불복청구 경위를 보면, 마포세무서장(청구외법인 소관세무서장)은 87.9.16 청구외법인의 82~86사업년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고지함과 동시에 청구인등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인정상여소득)를 하면서 처분청(청구인의 주소지 소관 용산세무서장)에 당해 소득금액 변동통지내용을 통보하였다가 인정상여소득의 처분시기(자산부족액 신고시점)가 도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취소한 바 있으나 처분청은 위 취소사실에 불구하고 88.1.4자로 청구인에게 82년~86년귀속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168,263,790원 및 동방위세 33,652,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후 청구외법인은 89.3.29자로 88.1~12사업년도분 법인세신고와 함께 자산부족액신고를 하게 되었고 마포세무서장은 자산부족액 신고시점을 소득(인정상여)처분시기로 보아 89.6.16 소득자(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87.9.16 통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동일한 내용)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88.1.4자로 결정고시되어 납부한 세액중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82~83년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구서를 88.6.28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89.7.7 거부회신을 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다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73조 규정에 근거하여 89.7.19자로 종합소득세 추가(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결정통지 또는 환급거부등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상태에서 청구인은 89.8.11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다음으로 이건 심판청구가 본안 심리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제1항에서 “이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불복청구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며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그 심리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처분청이 88.1.4자로 결정고지한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당시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1년7개월이 경과한 89.8.11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위 결정통지를 받은 날을 불복청구기간의 기산일로 볼 때 법정청구기간(60일)을 경과하였음이 분명하다 하겠다. 셋째, 89.6.16자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89.6.28 제출한 시정요구서에 대한 처분청의 89.7.7자 환급거부회신을 불복청구대상으로 보아야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동 회신은 납세자의 시정요구에 대한 과세관청의 안내에 불과한 절차이지 불복청구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통지로 볼 수는 없다 하겠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73조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추가신고에 대하여 즉시 결정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훈시적인 규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처분청이 결정통지를 하지 않았다하여 이를 납세자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와같은 일련의 사실관계와 법령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88.1.4자 종합소득세 및 동방위세의 부과처분이 있은 이후에는 처분청이 어떠한 처분이나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하다 하겠고 결국 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한 각하결정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불복청구로서 본안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서2174 (1990.02.20 의결), "본안심리대상이 된다고 볼 경우에 82년, 83년 귀속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동방위세와 84년∼86년 귀속 인정상여소득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상당 소득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30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30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