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이유
국세기본법 제55조제2항, 제61조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이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그런데 이 건과 관련한 우편물배달증명서, 심사결정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93.11.13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았고, 그 후 65일이 되는 날인 94.1.17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주장 우편발송일인 94.1.13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61일이 되는 날이 되어 1일이 경과됨)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3226 (<time datetime="1994-08-25">1994.08.25</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277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277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