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경과)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건증여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건증여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관련 법률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인은 2019년 쟁점공사는 그 이전에 체결된 지역난방공사계약에 포함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문(2019.4.30), 공사도급계약서(2019.4.12.), 시공사 대표의 이행각서(2019.4.12.) 등을 제출하였다.
(2)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2021.10.5. 청구인(OOO 입주자대표회의 AAA)에게 고지한 이 건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2021.10.7. AAA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2021.10.7.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도과한 2023.7.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징수법 제68조제1항 (공매예정가격의 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주식을 매각처분하면서 사전 통지 등을 하지 않았고 쟁점주식을 압류하면서도 통지하지 않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건 매각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2884 · 2021.12.2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처분비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3505 · 2017.09.2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체납처분비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4329 · 2017.02.1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공매결정이 불복대상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5서0816 · 2015.04.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압류부동산의 공매처분이 적법한 통지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기각)국심2000구2141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토지를 공매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6서2058 · 1996.11.0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중9482 (2023.10.19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심판청구기간경과)",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58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58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