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에 의거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이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을 청구외 ○○ 및 ○○과 공동사업자로 보고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전시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을 청구외 ○○ 및 ○○과 공동사업자로 보고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전시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등 3인”이라 한다)은 청구인등 3인의 공동소유인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O 대지 1,441㎡ 위에 아파트 28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하였다.처분청은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외 OOO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등 3인이 공동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631,756,500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미분양된 아파트 1세대에 대하여는 잔존재화 재고과세 및 복사덤프 1대에 대하여는 자가공급으로 과세하는 등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92.1.15 청구인등 3인에게 다음과 같이 경정고지 하였다.단위 : 원
계??????? 기분
90.1기
90.2기
91.1기
92.2기
177,545,190
8,342,390
46,700,790
80,247,180
42,254,8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 이의신청, 92.4.13 심사청구를 거쳐 92.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경영한 OO개발에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바 없으며 이 사업으로 인한 이익배당도 받은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에게 1억원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동업형식으로 가담하였을 뿐이고 사업실적에 따라 대여금을 변제 받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
3) 청구외 OOO이 건설한 아파트 부지가 비록 청구인등 3인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건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동업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비록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된 OO개발이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였으나, 아파트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과 아파트 분양계약서에는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인등 3인 명의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91귀속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위 아파트분양 사업소득금액중 ⅓을 포함시켜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1억원을 대여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국세기본법 제25조제1항에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1) 90.2.5 청구외 OOO은 단독으로 건설(주택판매)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상호:OO개발,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2) 그러나 아파트 신축 및 분양과정에서 그 실질내용을 보면,
① 아파트 신축부지인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O 소재 토지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청구외 OOO 및 OOO등 3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었고,
② 위 토지에 아파트 28세대를 건축한 후 아파트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에도 청구인등 3인의 명의로 신고하고 검사를 받았으며,
③ 아파트 분양계약서상 매도인은 청구인등 3인의 명의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등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청구외 OOO과 공동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1억원을 대여하고 사업실적에 따라 위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동업형식으로 가담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이에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을 뿐더러 청구인의 91귀속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을 보면 위 아파트 분양실적의 ⅓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등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을 청구외 OOO 및 OOO과 공동사업자로 보고국세기본법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전시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지분의 이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구527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여부 등조심 2021서5459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서801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출자공동사업자로 보더라도 부산달리기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658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7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인585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판결문의 범죄수익금(630백만원)을 소득금액으로 보고 이를 역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142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의 복표발행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215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류분 재산을 상속받은 청구인들의 법정상속지분 상당액에 대해서만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를 납부할 의무가 승계되는지 여부조심 2020서063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3057 (<time datetime="1992-10-12">1992.10.12</time> 의결),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에 의거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이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52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52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