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에 의거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이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부3057의결일 1992.10.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에 의거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이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10.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을 청구외 ○○ 및 ○○과 공동사업자로 보고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전시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을 청구외 ○○ 및 ○○과 공동사업자로 보고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전시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과 청구외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등 3인”이라 한다)은 청구인등 3인의 공동소유인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O 대지 1,441㎡ 위에 아파트 28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하였다.처분청은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청구외 OOO의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청구인등 3인이 공동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631,756,500원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미분양된 아파트 1세대에 대하여는 잔존재화 재고과세 및 복사덤프 1대에 대하여는 자가공급으로 과세하는 등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92.1.15 청구인등 3인에게 다음과 같이 경정고지 하였다.단위 : 원

계??????? 기분

90.1기

90.2기

91.1기

92.2기

177,545,190

8,342,390

46,700,790

80,247,180

42,254,83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1 이의신청, 92.4.13 심사청구를 거쳐 92.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경영한 OO개발에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바 없으며 이 사업으로 인한 이익배당도 받은 사실이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남편인 청구외 OOO에게 1억원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받기 위하여 동업형식으로 가담하였을 뿐이고 사업실적에 따라 대여금을 변제 받기로 한 것에 불과하다.

3) 청구외 OOO이 건설한 아파트 부지가 비록 청구인등 3인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건은 채권·채무관계에 있는 동업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1) 비록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된 OO개발이 아파트를 신축 분양하였으나, 아파트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과 아파트 분양계약서에는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인등 3인 명의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91귀속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 위 아파트분양 사업소득금액중 ⅓을 포함시켜 신고하였다.

3)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1억원을 대여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국세기본법 제25조제1항에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1) 90.2.5 청구외 OOO은 단독으로 건설(주택판매)업의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상호:OO개발, 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2) 그러나 아파트 신축 및 분양과정에서 그 실질내용을 보면,

① 아파트 신축부지인 부산직할시 영도구 OO동 OOO 소재 토지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청구외 OOO 및 OOO등 3인의 공동소유로 되어 있었고,

② 위 토지에 아파트 28세대를 건축한 후 아파트 준공신고서 및 준공검사필증에도 청구인등 3인의 명의로 신고하고 검사를 받았으며,

③ 아파트 분양계약서상 매도인은 청구인등 3인의 명의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는등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청구외 OOO과 공동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1억원을 대여하고 사업실적에 따라 위 대여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동업형식으로 가담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이에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을 뿐더러 청구인의 91귀속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을 보면 위 아파트 분양실적의 ⅓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되어 있는등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공동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을 청구외 OOO 및 OOO과 공동사업자로 보고국세기본법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전시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당초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3057 (<time datetime="1992-10-12">1992.10.12</time> 의결),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에 의거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이 공동으로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52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52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