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2729의결일 2014.11.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11.1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보정기간 이내에 그 불복이유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보정기간 이내에 그 불복이유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2014.5.14.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서에는 그 불복이유가 없다.

2. 「국세기본법」제69조 제1항에서 조세심판청구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3조 제1항 및 제81조에 조세심판원장은 심판청구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심판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하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우리 원은 「국세기본법」제63조 및 제81조 규정에 근거하여 2014.8.12. 및 2014.9.24. 청구인에게 공문OOO으로 심판청구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불복이유를 보정하여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해당 공문이 각각 2014.8.20., 2014.9.30. 배달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그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2729 (<time datetime="2014-11-11">2014.11.1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27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27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