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을 조사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한 후 소득세법 제118조 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 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 결정방법이 그르쳤다고 다투는 것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 결정방법이 그르쳤다고 다투는 것은 이유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원 처분개요청구인은 대구직할시 OO구 OO동 OOOO외 14필지 대지 2,112.23㎡와 같은시 남구 OO동 OOOOO에 있는 건물 75㎡를 89.1.1~12.31 동안에 양도하였다. (양도한 부동산 명세 별첨,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처분청은 청구인이소득세법 제20조제1항 제8호 및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2.1.4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347,661,270원 및 동 방위세 69,532,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8 심사청구를 거쳐 92.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등록세·취득세만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하였으나,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할 기장이나 이에 갈음할 증빙이 없으므로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처분청이소득세법 제92조및동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확인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등록세·취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처분청이 결정한 거래가액과 다르다는 주장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거증의 제시가 없고, 반면에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거래상대방에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종합소득세등을 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한 이 건의 겨우,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을 조사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한 후소득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청구인은 계속적 반복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이 있어서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1,061,415,687원인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다. 소득세법의 관계규정에 장부의 기장과 비치의무를 지운것은 과세처분에 있어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여 조세포탈의 방지를 도모함과 동시에 과세의 공정을 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에 정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될 수 없다(대법원 19OO.2.8 선고, 75누 162 판결참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자본적지출을 한 사실이 발견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거래상대방을 조사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근거로 필요경비등을 산출하여소득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 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더욱이 청구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필요경비가 부당하다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여 그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부과 과세제도인 이 건 처분에 있어서 정부가 조사하여 결정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 결정방법이 그르쳤다고 다투는 것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마.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 첨】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
양도
일자
취득
일자
양도가액
취득가액
대구시 OO구
OO동 OOOO
대지
114.65
89.
6.9
87. 4.21
88. 9.20
74,500,000
15,592,500
〃
OO동 OOOO
〃
103.89
89.
3.26
〃
40,000,000
14,130,000
〃
OO동 OOOOO
〃
114.65
89.
6.9
88.
9.20
41,500,000
16,875,000
〃
OO동 OOOOOO
〃
248.5
89.
12.30
89.
8.16
80,000,000
75,000,000
〃
OO동 OOOOOO
〃
248.6
89.
12.30
89.
8.16
80,000,000
78,000,000
〃
OO동OO OOOOOO
〃
146.6
89.
2.2
89.
9.17
55,000,000
52,000,000
〃
OO동OO OOOOOO
〃
157.6
89.
3.23
89.
9.17
49,500,000
47,000,000
〃
OO동 OO
〃
100.46
89.
4.18
87.12.21
88. 9.20
30,000,000
13,702,500
〃
OO동 OOOO
〃
68.9
89.
5.4
87.
12.21
21,500,000
9,375,000
〃
OO동 OOOOOO
〃
90.9
89.
7.18
86.
12.23
46,712,013
25,575,000
〃
OO동 OOOOOO
〃
106.38
89.
7.18
86.
12.23
54,737,987
30,550,000
대구시 남구
OO동 OOOOO
〃
136.5
89.
7.18
OO.
1. 1
27,669,915
1,238,723
〃
OO동 OOOOO
건물
75
89.
5.26
OO.
1. 1
3,975,000
1,830,825
〃
OO동 OOOOOO
대지
13.2
89.
5.26
OO.
1. 1
2,675,OO2
119,788
대구시 남서구
OO동 OOO
〃
452
89.
4.28
453,645,000
54,550,000
양도한 부동산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18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1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1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분의 매입원가 인정 여부(경정)국심2000서237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5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시 매출액을 추계결정하고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시 추계매출액과 청구인의 신고매출액과의 차액인 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163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량 및 비품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광31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처분청에 장부 등을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처분청 추계결정의 당부(경정)국심1998경053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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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055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구2216 (<time datetime="1992-08-13">1992.08.13</time> 의결),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을 조사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한 후 소득세법 제118조 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 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14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14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