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8조 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서 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청구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6조 제5항에서는 “제61조 제1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93.11.8. 처분청으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받았으므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인 94.1.7 까지 이의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이 경과한 94.1.17. 이의신청을 하고, 94.4.19. 심사청구를 거쳐 94.8.3.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상의 발행일로 기재된 93.11.16.을 이의신청의 기산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93.11.16.을 기산일로 하는 경우에도 그날부터 60일이 되는 날은 94.1.15.이 되므로 역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신청을 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거 4678 (<time datetime="1996-07-02">1996.07.02</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1041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1041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