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6서1958의결일 2026.07.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7.1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4.11.26. OOO(경기도 구리시 OOO) 주택지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취득하였고, 2024.12.8. 처분청에 쟁점입주권의 토지개별공시지가인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4.11.26. 증여분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10.27. 쟁점입주권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기간 내(2024.8.9., 증여일로부터 약 4개월 전)에 매매계약된 입주권(이하 “비교입주권” 이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4.11.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3. 심판청구(OOO, 이하 “1차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1차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관회의(2026.3.5.) 이후이나, 결정문 발송 이전인 2026.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단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행정심판법」 제5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에 대하여 2025.11.13. 1차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6.3.24. 기각결정 되었는바, 우리 원에서 이미 심리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1958 (<time datetime="2026-07-15">2026.07.1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4413/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4413)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