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24.11.26. OOO(경기도 구리시 OOO) 주택지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입주권(이하 “쟁점입주권”이라 한다)을 그의 어머니로부터 증여취득하였고, 2024.12.8. 처분청에 쟁점입주권의 토지개별공시지가인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24.11.26. 증여분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10.27. 쟁점입주권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평가기간 내(2024.8.9., 증여일로부터 약 4개월 전)에 매매계약된 입주권(이하 “비교입주권” 이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4.11.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3. 심판청구(OOO, 이하 “1차심판청구”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1차심판청구에 대한 심판관회의(2026.3.5.) 이후이나, 결정문 발송 이전인 2026.3.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단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행정심판법」 제5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행정심판법」 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증여세에 대하여 2025.11.13. 1차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6.3.24. 기각결정 되었는바, 우리 원에서 이미 심리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의 자영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부32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4구471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기타소득 여부조심 2023중97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증여세 신고는 착오로 변경전계약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변경후계약서에 따라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0296 · · 주문 분류 미분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3차 처분 시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에서 1차 처분일 다음날부터 3차 처분일까지 기간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부517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서1958 (<time datetime="2026-07-15">2026.07.1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94413/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94413)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