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5서2947의결일 2026.04.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4.1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청구법인은 2019.11.4. 개업한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부동산의 임대차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24.11.21. 청구법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OOO 외 2필지 일대 부지상 도시형생활주택 186개 호실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4년도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5.3.31. 처분청에 위 처분중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적용시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세액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5.5.28. 청구법인에게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이후 처분청은 2026.3.24. 「종합부동산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에 의해 준용되는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을 2026.3.24. 직권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2947 (<time datetime="2026-04-15">2026.04.1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86683/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86683)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