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살펴본다.
가. 관련 법령국세기본법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제69조(청구 절차)
①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 등이 기재된 심판청구서를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심판청구서가 제1항 전단에 따른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및 OOO(금은방 업체로, 이하 “피신고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금을 현금으로 구매하였음에도 현금영수증은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25.5.26. 국세청 홈텍스시스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이하 “쟁점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제보에 대해, 현장 조사 등을 거쳤으나, 거래사실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2025.6.20. 청구인에게 쟁점제보로는 해당 거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통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9.17.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세심판원이 심리·재결할 사항이라며 2025.10.22.(공문 발송일) 조세심판원에 위 심판청구서를 이송하였고, 조세심판원에는 2025.10.23. 접수되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9조 제1항은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그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이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68조에 따른 청구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해당 청구서가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청구서가 제1항의 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청구인의 심판청구서가 2025.6.20.(처분일)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25.10.23.이 되어서야 우리 원에 제출된 이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9조제1항 (청구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출누락액 및 과ㆍ면세비율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으로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부2077 · 2024.09.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양도가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조심 2021부2613 · 2021.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종합소득세를 면책결정 후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537 · 2018.02.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의원의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중1188 · 2017.06.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조심 2017중0068 · 2017.02.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3516 · 2016.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등조심2013전3305 · 2014.03.0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8년 이상 재촌ㆍ자경 여부조심2013중0202 · 2013.11.2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부4360 (2026.03.12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85493/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85493)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