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계산서상 제3순위 및 제5순위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5중4108의결일 2026.02.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계산서상 제3순위 및 제5순위에 오류가 있다는 청2. 공식 주문기각+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2.09

남양주세무서장(한국자산관리공사)이 2025.9.17. OOO 소재 임야에 대한 공매대금을 배분하여 통지한 처분은 OOO지역연합주택조합에게는 배분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공매대금 배분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먼저 쟁점배분①에 대해 보건대, 일정한 행정 목적을 위하여 각각 독립된 행위로서 단계적으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이루어져 선행처분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이후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이 당연무효로 확인되지 않는 한, 선행처분의 하자 등을 이유로 취소되는 것은 아닌바, 청구인은 과거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당시에는 불복 등을 제기하지 않았다가 이 건 (쟁점)처분이 있자 해당 재산세가 납세의무자를 오인하여 잘못 부과된 것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배분①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다만, 쟁점배분②의 경우, 청구인이

ㅇ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ㅇ과 청구인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ㅇ에게는 이 사건 공매금액을 배분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배분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먼저 쟁점배분①에 대해 보건대, 일정한 행정 목적을 위하여 각각 독립된 행위로서 단계적으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이루어져 선행처분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이후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이 당연무효로 확인되지 않는 한, 선행처분의 하자 등을 이유로 취소되는 것은 아닌바, 청구인은 과거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당시에는 불복 등을 제기하지 않았다가 이 건 (쟁점)처분이 있자 해당 재산세가 납세의무자를 오인하여 잘못 부과된 것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배분①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다만, 쟁점배분②의 경우, 청구인이

ㅇ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이

ㅇ과 청구인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ㅇ에게는 이 사건 공매금액을 배분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배분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체납세액 징수 등을 위해,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한 후, 그 공매 매각대금(OOO원)을 아래 <표>와 같이 배분하여 2025.9.17.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ㅇ나. 청구인은 매각대금 배분에 잘못이 있다며(제3순위 및 제5순위는 배분대상 아님), 쟁점처분에 불복하여 2025.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처분 중 제3순위(충청남도 서산시장에게 배분된 OOO원으로, 이하 “쟁점배분①”이라 한다)는 충청남도 서산시장이 청구인에게 잘못 부과한 재산세(해당 과세물건은 청구인 소유가 아님)에 기하며, 제5순위(OOO지역연합주택조합에 배분된 OOO원으로, 이하 “쟁점배분②”라 한다)는 청구인이 해당 조합과 합의하여 채무를 이미 변제하였음에도 형식상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았을 뿐인데도, 처분청이 이와 달리 이들을 청구인의 유효한 채권자로 잘못 전제하여 한 쟁점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배분①은 쟁점처분에 앞서, 충청남도 서산시장이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부과 및 그에 대한 교부청구에 따른 것으로, 만약 오류가 있다면 해당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로 다루어야 할 부분이고, 쟁점배분②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 기록에 따른 것으로, 청구인이 채무부존재소송(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한 사실은 확인되나, 아직 미확정 상태여서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계산서상 제3순위 및 제5순위에 오류(해당 채권자의 피담보채권 부존재)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공매한 후, 쟁점처분에 앞서 2024.8.29. A을 제2순위 등으로 배분하여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선행처분에 대한 불복이 인용되자, A을 배분대상에서 제외하되, 쟁점배분①·②가 포함한 경정배분계산서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쟁점처분에 쟁점배분①·②가 포함된 것과 관련한 양측의 주장과 의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주장

처분청 의견

쟁점배분

해당 재산세 과세물건(토지)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데도 잘못 부과된바, 쟁점배분①은 잘못 배분된 것이다.

충청남도 서산시장의 교부청구에 따라 배분요구종기(2023.11.6.)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부분에 한하여 배분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해당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으로 다룰 사안이다.

쟁점배분

실질상 해소된 채권/채무임에도 가압류등기가 형식상으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에 가압류로 설정된 기록 및 사실에 근거한다.

(3) 심리기간 중 청구인은 쟁점배분②와 관련하여, OOO지역연합주택조합이 2025.9.19. 법정에 출석하여 청구인에 대한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쟁점소송이 종결(화해권고결정 2025.11.7.)되었다며 해당 결정문을 제시하였는데, 결정사항에는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등기국 1992.8.31. 접수 제20295호로 마친 인천지방법원 1992.8.28. 가압류결정(OOO)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가) 먼저 쟁점배분①에 대해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처분에 앞서 충청남도 서산시장이 자신에게 부과한 재산세 처분이 위법하기에, 그재산세 부과처분에 기한 쟁점배분①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일정한 행정 목적을 위하여 각각 독립된 행위로서 단계적으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이루어져 선행처분에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면, 이후 후행처분은 선행처분이 당연무효로 확인되지 않는 한, 선행처분의 하자 등을 이유로 취소되는 것은 아닌바, 청구인은 과거 자신에게 부과된 재산세에 대해 당시에는 불복 등을 제기하지 않았다가 이 건 (쟁점)처분이 있자 해당 재산세가 납세의무자를 오인하여 잘못 부과된 것이라고 주장만 하고 있을 뿐,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배분①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나) 다만, 쟁점배분②의 경우, 청구인이 OOO지역연합주택조합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해당 법원이 OOO지역연합주택조합과 청구인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OOO, 1992.8.28.)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결정(OOO)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OOO지역연합주택조합에게는 이 사건 공매금액을 배분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배분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국세징수법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제66조(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제76조(배분요구 등)

①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까지 등기 또는 등록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채권을 가진 자는 제96조 제1항에 따라 배분을 받으려는 경우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배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와 관계되는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제96조(배분 방법)

① 제94조 제2호 및 제3호의 금전은 다음 각 호의 체납액과 채권에 배분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하여야 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배분요구를 한 채권에 대해서만 배분한다.

1.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체납액

2. 교부청구를 받은 체납액ㆍ지방세 또는 공과금

3. 압류재산과 관계되는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제99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① 배분기일에 출석한 체납자등은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자기의 채권과 관계되는 범위에서 제98조 제1항에 따른 배분계산서 원안에 기재된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는 배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분계산서 원안이 갖추어진 이후부터 배분기일이 끝나기 전까지 문서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확정하여 배분을 실시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분을 유보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가. 관할 세무서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가 있는 경우 : 정당하다고 인정된 이의제기의 내용 또는 합의에 따라 배분계산서를 수정하여 확정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의제기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배분계산서 원안과 다른 내용으로 체납자등이 한 합의도 없는 경우 : 배분계산서 중 이의제기가 없는 부분에 한정하여 확정

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대로 확정제101조(배분금전의 예탁)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채권에 관계되는 배분금전을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예탁(預託)하여야 한다.

1.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경우

2.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경우

3. 체납자등이 제100조에 따라 배분계산서 작성에 대하여 심판청구등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배분금전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102조(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101조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금을 당초 배분받을 체납자등에게 지급하거나 배분계산서 원안을 변경하여 예탁금에 대한 추가 배분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배분계산서 작성에 관한 심판청구등의 결정ㆍ판결이 확정된 경우

2. 그 밖에 예탁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제103조(공매등의 대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공매

2. 수의계약

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금전의 배분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5중4108 (<time datetime="2026-02-09">2026.02.09</time> 의결), "쟁점부동산 공매에 따른 배분계산서상 제3순위 및 제5순위에 오류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82401/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82401)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