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6구0588의결일 2026.03.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3.0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처분청은 체납자인 A가 국세를 체납하자 그 징수를 위하여 2024.10.4. B에 A 소유의 경상북도 구미시 OOO에 대한 공매의뢰를 하였고, B는 위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완료하고 2025.8.6. 매각대금 OOO원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청구인을 포함한 각 채권자들에게 교부하는 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청구인 등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에게 배분금액을 교부하였다.

<표1>

이 건 공매에 관한 배분계산서 내역

○○○

(2)청구인은 2025.9.24. B에게 청구인에게 배분될 금액과 관련한 집행권원을 제출하였고, B는 2025.9.26. 위 <표1> 기재 6순위자의 각 배분금액을 변경(

○○○

주식회사의 경우 OOO원에서 OOO원으로 증액하고, 2025.9.29. 청구인의 경우 OOO원에서 OOO원으로 감액하였다)하는 경정배분계산서를 작성하고 청구인에게 이를 송부하였다.

(3)청구인은 2025.11.5. 위

(2) 기재의 경정배분계산서에 대하여 동순위자(

○○○

주식회사)에게 배분될 OOO원을 청구인에게 배분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불복하여 「국세징수법」 제99조에 따른 이의 제기를 거쳐, 2025.11.1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사건번호 : OOO)를 제기하였고, 2025.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먼저 제기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징수법 제9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구0588 (2026.03.05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81745/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81745)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