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1일이 경과한 201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입니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1일이 경과한 201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합한 심판청구입니다.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먼저 살펴본다.
1. 관련법률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OOOOO OOO OOO OOO-O OOOOO OO OOOO(OO OOO)O 대한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한 780,000천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2)처분청은 비상장주식평가심의위원회 자문(2010.10.22.)을 거쳐 같은곳 OOOOO OO OOOOO 매매가액인 2,300,000천원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청구인 지분(1/2)액인 1,150,000천원으로 평가하여 2010.12.7 청구인에게 2009.6.20. 상속분 상속세 654,702,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2010.12.1. 청구인의 거소지로 등기우편발송(등기번호 OOOOOOOOOOOOO)한 2009.6.20 상속분 상속세 654,726,060원의 납세고지서를 2010.12.7. 청구인의 배우자 OOO가 수령한 사실이 우편종적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1.3.8.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기간 90일을 도과(91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세무조사 이후 실시된 감사청의 정기감사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이의신청결정에 따른 재조사 범위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④ 쟁점건물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인 다가구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전44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97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42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5서31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 대한 세관장의 관세 부과처분에 따른 수입가격 증가분을 추가로 손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90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인017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13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시송달이 유효한지 여부조심 2022중718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1101 (<time datetime="2011-09-27">2011.09.27</time> 의결),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92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92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