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사건번호 조심2009서2661의결일 2009.10.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10.2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반송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납부통지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송일로부터 3일 경과한 2007.6.25.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날로부터 729일 경과하여 2009.6.23.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반송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납부통지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송일로부터 3일 경과한 2007.6.25.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날로부터 729일 경과하여 2009.6.23.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 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처 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ㆍ제62조 제2항ㆍ제63조ㆍ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이 건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주식회사 OOOO개발원(이하 “OOOO개발원”이라 한다)이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한 후에 무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6.10.10. OOOO개발원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2,520,31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55,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OOOO개발원이 위 무납부 경정·고지세액을 체납하자 2007.6.21. 2005사업연도 주식이동명세서상 60%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7.6.22.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11,50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34,200원의 납부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3) 청구인은 2009.6.23. 청구인이 실지대표자가 아니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이 건 납부통지서 송달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작성·보관하고 있는 우편물 발송대장에는 2007.6.22. 처분청이 이 건 납부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 OOO OOO OOO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등기번호 OOOOOOOOOOOOO 및 OOOOOOOOOOOOO)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일인별 송달부에는 이 건 납부통지서가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반송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바, 이 건 납부통지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송일(2007.6.22.)로부터 3일 경과한 2007.6.25. 청구인에게 도 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O 따라서 청구인이 납부통지서 수령일인 2007.6.25.로부터 729일이 경과한 2009.6.23.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 90일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2661 (<time datetime="2009-10-28">2009.10.28</time> 의결),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924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924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