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인6816의결일 2022.02.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2.02.23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2021.7.8.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경과하여 202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2021.7.8.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경과하여 202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 임야 5,5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2.11.8. 취득한 쟁점토지는 2019.9.26. OOO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다가 2020.1.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2020.1.3. 쟁점토지를 송중근에게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21.7.8.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2021.7.8.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경과하여 202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인6816 (2022.02.23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