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구2663의결일 2015.12.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12.2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에 대한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이라는 상호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OOO%를 각각 소유한 자이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등을 무납부고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에 대한 무납부고지 내역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무납부고지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주주인 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표2> 및 <표3>과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다.

<표2>

청구인 OOO<표3> 청구인 OOO다. 청구법인 및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 이의신청을 거쳐 2015.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2.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납세고지서, 심판청구서, 우편물 배달증명서 등에 따르면,

(1) 청구법인은 각 세목별, 과세기간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무납부고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청구법인에 대한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2014.5.22. 및2014.10.30. 각각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들은 이로부터 이의신청 기간인 90일을 경과한 2015.2.2.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과세표준과 세액은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또한,「국세기본법」제66조제6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 이의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66조 제6항에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2014.5.22. 및 2014.10.30.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5.2.2.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구2663 (<time datetime="2015-12-28">2015.12.28</time> 의결), "이 건이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8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8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