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상속세의 연부연납통지는 국세기본법상의 불복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중0123의결일 1994.03.1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상속세의 연부연납통지는 국세기본법상의 불복대상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3.14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이유

이 건 본 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92.8.1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상속세 84,751,760원 및 동방위세 14,000,840원과 93.8.1 통지한 위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허가분중 제1차분 상속세 26,652,088원 및 이자세액 8,035,604원과 동방위세 4,347,914원 및 이자세액 1,310,895원 등에 대하여 불복하는 바, 먼저 연부연납 통지가 불복대상 처분이 되는지의 여부를 보면 연부연납을 허용하는 경우 1개의 과세원인 사실인 하나의 상속에 기초하여 1개의 부과처분만 있고 연부연납은 이미 부과된 세액을 단지 여러 차례 나누어서 징수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상속세 연부연납통지는 불복대상 처분이 아니라 하겠다. (동지 국심 89서 2062, 89.12.29, 대법원 판결 85누 301, 86.10.14) 따라서 다음으로 92.8.1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상속세 및 동방위세에 불복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 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발송한 고지서를 92.8.7 수령하였음에도 93.8.16 이의신청을 한 것은 적법한 이의신청이 아니며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0123 (<time datetime="1994-03-14">1994.03.14</time> 의결), "상속세의 연부연납통지는 국세기본법상의 불복대상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74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74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