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20.5.22. 양도한 후 2021.8.3.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기한후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해외파견근무라는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2022.1.21.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2.1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발송내역 및 주민등록등본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2.2.9.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를 출력하여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 등기우편(등기번호 : OOO)으로 송달하였으며,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청구인 동생의 부인 AAA(1974년생)이 2022.2.14.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국세기본법」제10조제4항에서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청구기한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고,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인 AAA이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를 수령한 2022.2.14.로부터 374일이 경과한 2023.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0조제4항 (서류 송달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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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7088 (<time datetime="2023-06-21">2023.06.2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377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377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