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6중2136의결일 2016.06.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6.2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동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원인이 된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분 OOO원 및 2014년 제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의 고지서를 2016.2.16. 수령(등기번호 10986837***** 외 1건)한 후, 92일째인 2016.5.18.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2136 (<time datetime="2016-06-29">2016.06.29</time> 의결),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22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22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