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부5885의결일 1995.09.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9.0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 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살펴보면,첫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993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입세액중 50,000,000원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라 하여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62,596,900원중 위 불공제매입세액과 가산세 5,000,000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7,596,900원만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한 후 1994.2.7 당해 환급금을 청구법인의 계좌에 이체하였고,둘째, 청구법인은 1994.2.8 환급금이 이체입금된 계좌에서 환급금을 포함한 계좌잔액 7,597,441원7,579,000원을 인출하였으며,셋째, 청구법인은 위 환급금 이체액의 인출일인 1994.2.8부터 174일이 경과된 1994.8.1에 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1994.7.4 처분청에 임하여 비로소 일부만 환급되고 일부는 환급거부된 사실을 알았으므로 환급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1994.7.4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환급신청액 62,596,900원중 환급결정되어 계좌이체된 7,597,900원을 청구법인이 인출한 날인 1994.2.8을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급거부처분이 있었음을 청구법인이 안 날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74일이 경과되어 청구한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 할 것이며, 적법한 청구에 의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부5885 (<time datetime="1995-09-01">1995.09.01</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17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17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