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이유
1. 청구인은 처분청이 공시송달한 ’87년 귀속 종합소득세 86,867,610원 및 동 방위세 17,373,520원 대하여 위 공시송달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1) 93.5.12 :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면서 이건 부과제척기간이 93.5.31이므로 조세채권 확보를 지시함.
(2) 93.5.14 :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되어 이건 결정하고 고지서를 주소지에 직접 송달코자 주민등록상주소지로 방문하였으나 청구인이 93.5.7에 주소지에 전출하고 전입신고 안된 상태라 직접 송달하지 못함.
(3) 93.5. 날짜미상 : 소득세과에서 총무과에 공시송달요청 협조의뢰를 함.
(4) 93.5.17 : 총무과에서 공시송달함2.국세기본법 제11조제1항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시송달 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공시송달공고일인 93.5.17로부터 10일이 경과한 93.5.28 에 송달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이 건의 경우 적법한 심사청구가 되기 위해서는 93.5.27로부터 60일내인 93.7.26경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94.2.25에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경3509 (<time datetime="1994-08-26">1994.08.26</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8172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8172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