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이유
이 건 심판청구의 본 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적법한 청구인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OOOOO OOO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년 부터 ’92년 사이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시아버지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4.6.16 청구인에게 ’91년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237,989,220원, ’92년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340,745,18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데, 그후 처분청은 이 처분을 이 건 심판청구 기간중인 ’94.12.31 직권취소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하는 증여세 경정결의서 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위와 같이 처분청이 이 건 불복청구 대상이 된 ’94.6.16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94.12.31 취소하여 심판청구 심리일(’95.3.10) 현재에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광5572 (<time datetime="1995-03-30">1995.03.30</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99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99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