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매매한 쟁점아파트의 매매차익을 실지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회사 ○○개발의 대표이사 ○○의 확인은 매매계약서등 구체적인 근거서류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회사 ○○개발의 대표이사 ○○의 확인은 매매계약서등 구체적인 근거서류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1.13 주식회사 OO개발로부터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OO리 소재 「OO아파트」 7세대(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88.3.8~89.9.30 사이에 OOO 외 6명에게 양도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투기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가액은 주식회사 OO개발이 87.2.15 부도가 발생하여 확인하지 못하고 별첨과 같이 양도가액만을 거래상대방들로부터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세 목
기분
92.1.16 고지
92.4.16 고지
계
본? 세
방위세
본? 세
방위세
종합소득세
88
6,948,290
1,397,080
694,090
138,820
9,178,280
〃
89
1,868,680
186,860
18,270
8,650
2,082,460
합? 계
8,816,970
1,583,940
712,360
147,470
11,260,7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18 심사청구를 거쳐 92.7.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은 양도가액 57,900,000원, 취득가액은 65,60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의 매매차익을 실지조사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주식회사 OO개발은 87.12.15 부도가 발생하여 제장부 및 계약서류등이 소멸되어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회사 OO개발의 대표이사 OOO의 확인은 매매계약서등 구체적인 근거서류가 없으므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매매한 쟁점아파트의 매매차익을 실지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와 동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 규정을 모두어 보면,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매매차익을 실지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의 매매에 대한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는 있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②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주식회사 OO개발은 87.12.5 부도가 발생하여 제장부 및 서류등이 소멸되어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며,
③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OOO(주식회사 OO개발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임)이 확인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 65,600,000원은 매매계약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④ 위의 법령과 사실들을 모두어 볼 때 쟁점아파트의 매매차익은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실지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아파트 양도현황
물? 건? 명
양 도 일
양 도 가 액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OO리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OOOOO
89.7.15
89.9.30
88.3.8
88.3.8
88.12.26
88.12.26
88.6.10
8,400,000원
9,500,000원
7,000,000원
7,000,000원
8,000,000원
8,000,000원
10,000,000원
계
57,900,000원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OO아파트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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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에 의해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을 산정하여 결정하였다가, 실지조사에 의해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을 재산정하여 경정한 것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부0192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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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2944 (<time datetime="1992-10-02">1992.10.02</time> 의결), "청구인이 매매한 쟁점아파트의 매매차익을 실지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749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749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