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은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2015.4.15. 청구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8일이 경과한 2015.7.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따라서, 청 구인은 동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15.7.14.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 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2조제1항 (송달의 효력 발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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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서3826 (<time datetime="2015-10-27">2015.10.27</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9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9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