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우리 원은 다수의 선결정례를 통해 송달할 장소에서 “사용인”에 대한 송달도 적법한 송달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종중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 심판청구가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우리 원은 다수의 선결정례를 통해 송달할 장소에서 “사용인”에 대한 송달도 적법한 송달로 보고 있으므로 청구종중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 심판청구가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 2018.2.1.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2010~201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OOO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였다.
나. 2018.4.20.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다. 2018.7.5. 처분청은 당초 세액을 OOO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의 이의신청 결정서를 대리인(세무사 OOO)에게 발송(2018.7.5. OOO 접수확인)하였다.
라. 2018.7.9. 청구종중의 대리인의 사용인(OOO)은 위 결정서를 수령(OOO)하였다.
마. 청구종중은 위 결정서를 수령한 2018.7.9.으로부터 100일이 경과한 2018.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2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기간의 계산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제4조 는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제157조 및 제159조에서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납세고지서의 송달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은 납세의 고지 등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위 사용인(OOO)이 2018.7.9. 결정서를 수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청구인은 2018.7.20.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원에서는 다수의 선결정례를 통해 송달할 장소에서 “사용인”에 대한 송달도 적법한 송달로 보고 있으므로(조심 2018구1126, 2018.9.13. 등 다수 참조) 청구종중이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2018.7.9.부터 90일이 경과한 2018.10.17. 심판청구가 제기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조 (기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0조제4항 (서류 송달의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금융상품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금융상품을 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3726 · 2026.04.09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에 따른 쟁점유기정기금 평가방법의 당부 ② 증액결정한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5239 · 2025.11.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일 및 증여일 전 10년 이내 기간계산 시 「민법」 제157조의 초일불산입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2680 · 2025.04.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23.1.1. 개정법률 시행 전 이 건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 10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개정법률(사후관리가간 5년)을 소급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8086 · 2024.08.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이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부5571 · 2021.11.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서0047 · 2021.04.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인2627 · 2020.11.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의제배당금액 계산시 청산분배금에서 차감되는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이 잘못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013 · 2020.10.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8중4618 (2018.12.06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37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37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