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5중4128의결일 2015.10.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10.1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과세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과세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14.2.6. OOO에서 ‘OOO’란 상호로 일반유흥주점을 개업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2014년 3월 ∼ 2014년 10월분 개별소비세, 2014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4년 4월 ~ 2014년 9월분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처분청이 제시한 국내등기우편 조회내역과 국세통합전전산망(TIS)상의 등기우편물 송달현황 조회내역에 의하면,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내역 등은 아래 <표>와 같고, 2014년 3월분 개별소비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는 3회, 2014년 9월분 개별소비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는 1회에 걸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 등으로 반송되어 2014.7.16., 2015.3.17. 공시송달되었으며, 이로부터 14일 경과한 2014.7.30., 2015.3.31.에 각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OOO바.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시한 고지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경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중4128 (<time datetime="2015-10-12">2015.10.12</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355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355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