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0106의결일 2014.05.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5.08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1.6.13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3.8.7 처분청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1.6.13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3.8.7 처분청에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1.「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처분청이 제출한 송달증빙서류(국세청통합전산망의 송달내역 조회)에의하면,2011.6.13. 이 건 납부통지서를 출력하여 등기우편으로 통지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OOO에게 2011.6.16. 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확인되는바, 청구인은 납부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3.1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청구기간을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0106 (<time datetime="2014-05-08">2014.05.08</time> 의결),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34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34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