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4중0183의결일 1994.03.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4.03.2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제시는 없이 단지 부동산매매계약서만을 증빙으로 제출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제시는 없이 단지 부동산매매계약서만을 증빙으로 제출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임.

이유

1. 원처분 개요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양도하였다.(면적단위: ㎡)

구 분

소 재 지

지목

면적

취 득 일

양 도 일

양 도 가 액

부동산

춘천시

OOO동

OOOOOOO

대지

122

89.12.28

90. 5.18

97,000,000원

건물

192

90. 2.14

부동산

춘천시

OOOO가

OOOOOOO

대지

165.3

89.11.10

90. 9.28

130,000,000원

건물

186

90. 6.14

부동산

춘천시

OO동

OOOOOOOO

대지

132.9

90. 7. 9

90.10.13

92,000,000원

건물

87.77

90. 7. 9

합 계

319,000,000원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부동산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93.7.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7,369,430원 및 동 방위세 15,473,880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9.13 심사청구를 거쳐 93.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은 ㉮부동산은 75,000,000원에 취득하여 97,000,000원에 양도하였고, ㉯부동산은 65,000,000원에 취득하여 130,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부동산은 90,000,000원에 취득하여 92,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청구인은소득세법 제95조또는 제1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제시는 없이 단지 부동산매매계약서만을 증빙으로 제출한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과 양도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매매계약서만으로는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소득세법 제184조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구비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1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중0183 (<time datetime="1994-03-22">1994.03.22</time> 의결),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3143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3143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