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어머니 OOO으로부터 OOO 지분 OOO(이하 “쟁점①지분”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OOO 증여분 증여세 OOO을 신고하면서 같은 날 OOO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며 OOO 나머지 세액 OOO원을 납부하였고, OOO 어머니 OOO으로부터 같은 곳 지상 건물 OOO(이하 “쟁점②지분”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OOO에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신고하면서 같은 날 OOO원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OOO 나머지 세액 OOO원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아래 <표>와 같이 증여세 연부연납을 허가하였고, 그에 따라 1회분 증여세 분납액 합계 OOO원[쟁점①지분 : 연부연납가산금 OOO, 쟁점②지분 : 연부연납가산금 OOO]을 납부할 금액으로 하여 OOO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OOO. 이를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통지를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있다.
나.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쟁점①지분에 대하여, OOO 쟁점②지분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 연부연납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OOO 이를허가(당시 이자율 적용)하였으며, 그에 따라 1회분 납부고지를 OOO 청구인에게 등기우편(등기번호 145450248****)으로 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연부연납허가를 받은 날(2015.6.4.)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16.11.3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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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중0038 (<time datetime="2017-02-20">2017.02.20</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81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81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