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서0135의결일 2012.06.2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06.2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심판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심판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2011.11.15. 접수번호 3439로 접수한 사실이 우리 원의 내부관리시스템(NTT)의 문서대장관리(심판청구 직접접수 입력)에 입력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도 다투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처분통지를 받은 날을 2011.8.8.로 기재하였다.

3. 처분청에 이 건 고지서 송달일을 조회한 결과,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대리인의 소속 직원(장**)이 2011.8.8. 처분청 법인세과에 방문하여 이 건 고지서(발행건수 6건)을 직접 수령한 사실이 소속 직원이 자필로 기재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4.「국세기본법」제55조(불복)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서를 우리 원에 직접 접수한 2011.11.15.은 청구법인들이 고지서를 수령한 날인 2011.8.8.부터 99일째 되는 날로서 심판청구기간을 9일 경과한 바,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제1항의 심판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0135 (<time datetime="2012-06-29">2012.06.2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721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721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