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부3006의결일 1992.10.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10.09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함께 부산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OO O OOO 대지 613.7㎡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상가건물 1동(10층, 연면적 3,877.7㎡,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89.3.22 신축한 후 89.12.11 자로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에게 23억원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청구인 지분 368,438,862원)하여 92.2.16 청구인에게 89년도귀속분 종합소득세 213,209,240원 및 동 방위세 42,762,860원을 부과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4.15 심사청구를 거쳐 92.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당초 임대목적으로 신축하여 약 8개월동안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건물신축에 따른 차입금등을 갚기 위해 청구외 주식회사 OO주택에게 사업(임대업)을 포괄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한 사실까지 있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설사 이 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쟁점건물을 신축양도하면서 아무런 소득도 없이 오히려 85,165,265원(청구인지분 42,582,632원) 상당액의 손해를 보았는데도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단기양도한 점등으로 볼때 당초부터 쟁점건물을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며, 소득금액의 산정도 청구인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자료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추계조사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이하 “쟁점㉮”라 한다)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경우 소득금액결정을 실지조사 결정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는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할 것인지 여부(이하 “쟁점㉯”라 한다)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1) 쟁점 ㉮에 대하여관련법령을 보면,소득세법 제20조(사업소득) 제1항 제8호 및같은법시행령 제36조제3호의 규정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여 얻는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보면,첫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당초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사업을 포괄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쟁점건물은 지하 2층, 지상10층(연면적 3,877.7㎡)의 건물로서 그 주용도가 대중음식점등 근린생활시설용으로 되어 있고, 건물의 신축 및 소유권이전사실 관계를 보면, 89.3.22 준공되어 89.3.25자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후 89.12.11 자로 청구외 주식회사OO주택에게 이전됨으로써 건물준공후 약 8개월만에 양도한 사실이 건축물 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단기간내에 양도하게 되었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쟁점건물 이외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사실관계를 보면 81.12월부터 90.12월까지의 기간중 10건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5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같이 쟁점건물이 준공된후 단기간내에 양도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는 사업성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며(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심판결정한 바 있음.

국심 91부2697, 94.4.8),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등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 ㉯에 대하여먼저 관련법령 규정을 보면,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청구인이 비치한 장부와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실지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이 건의 경우첫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면서 총수입금액 2,125,223,015원보다 85,165,265원이 더많은 2,210,388,280원이 취득원가로 소요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나, 쟁점건물의 양도당시에 부동산가격이 상승하고 있었던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일반인의 통념상 인정되기 어렵다.둘째, 청구인은 이 건 소득금액을 실지조사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만 할 뿐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한 공사대금 지급사실등 구체적인 장부 및 관련증빙서류등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위 사실들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건물 신축양도와 관련하여 85,165,265원(청구인지분 42,582,632원) 상당액의 손해를 보았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며, 처분청이 장부 및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음을 이유로 소득금액을소득세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1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부3006 (<time datetime="1992-10-09">1992.10.09</time> 의결),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57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57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