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서5691의결일 1995.05.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5.19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①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OO동 OOOOO 전 1,660㎡(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1985.12.4 취득하여 1991.6.29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없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21,148,370원을 결정하고 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으며,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위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OOOO OO OOOO의 소유자이며 거주자인 OOO이 1993.6.18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193.10.15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번지 전(田) 2,228㎡를 압류한 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하였으며, 1994.6.29 성업공사는 청구인에게 압류부동산의 공매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였다.

④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 및 공매통지에 불복하여 1994.7.7 이의신청, 1994.8.17 심사청구를 거쳐 1994.11.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한편,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동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불복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동법 제61조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앞의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그 납세고지서를 1993.6.16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하였고, 동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OOO OOOO OO OOOO의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1993.6.18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어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1993.6.18)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1994.7.7)은 전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청구기간(60일)이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로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심사청구를 각하한 것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소유재산을 압류한 후 성업공사에 공매의뢰하였고, 성업공사는 1994.6.29 청구인에게 압류부동산의 공매통지서를 송달하였는 바, 청구인은 동 공매의뢰도 부당한 처분이라고 이 건 심판청구에서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 송달(1993.6.18) 및 재산압류통지서 송달(1993.10.15)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소유재산에 대한 위 압류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도 압류통지서 수령일로부터 60일내에 제기했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런 절차를 전혀 이행한 바 없으며, 공매통지행위 그 자체는 조세채권이나 조세채무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 제81조및동법 제6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서5691 (<time datetime="1995-05-19">1995.05.19</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49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49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