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납부한 추징금은 범죄행위에 따라 부가적인 형벌로 가하여진 것이고, 반환되지 않은 배임수재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부한 추징금은 범죄행위에 따라 부가적인 형벌로 가하여진 것이고, 반환되지 않은 배임수재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광역시 상수도검침대행 OO구관리소 검침원으로 근무하면서, 관내사업자 3명으로부터 상수도 요금을 적게 나오게해주는 대가로 18,300,000원(2003년 귀속 2,700,000원, 2004년 귀속 5,600,000원,2005년 귀속 10,000,000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았고,이에 대하여 OO고등법원(OOOOOOOO, OOOOOOOOO)으로부터 추징금 18,300,000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2007.11.17. 동 추징금을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1.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569,530원 및 지방소득세 56,95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88,270원 및 지방소득세 218,82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45,420원 및 지방소득세 264,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받았으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추징금으로 전부 납부하여 청구인에게는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납부한 추징금은 범죄행위에 따라 부가적인 형벌로 가하여진 것이고, 반환되지 않은 배임수재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배임수재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고등법원(OOOOOOOO, OOOOOOOOO OO)은 청구인이 관내사업자로부터쟁점금액을 받은 것에 대하여 “2년간 집행유예 및 18,300,000원을추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동 판결은 2006.7.14.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원귀속자에게 환원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받았으나 추징금으로 전부 납부하여 청구인에게 아무런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원귀속자에게 환원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이상 그로써「소득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 소득은 이미 실현된 것이고, 형사사건에서 금원모두를 추징당하는 것이 확정된 것은 납세자의 그 금품수수가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범죄행위가 됨에 따라부가적인 형벌로서 추징이 가하여진 결과에 불과하여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동일시할 수는 없는 별개의 것으로, 범죄행위로 인하여교부받은 금원 상당의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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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0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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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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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구0756 (<time datetime="2011-04-01">2011.04.01</time> 의결), "배임수재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44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44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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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