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조심2011구1183의결일 2011.05.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5.2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010.12.3.에 고지서가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2일이 경과한 2011.3.5.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2010.12.3.에 고지서가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2일이 경과한 2011.3.5.에야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2003.5.28. 홈택스 전자고지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2010.12.3. 전자고지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전자우편주소에 입력하였음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서를 2011.3.5. 조세심판원에 사이버 접수를 통하여 제출하였다.

나.「국세기본법」 제12조제1항에서 ‘납세고지서 등을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따라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전자우편주소에 그 내역을 입력한 날인 2010.12.3.에 청구법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은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2일이 경과한 2011.3.5.에야 조세심판원에 사이버 접수를 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구1183 (<time datetime="2011-05-24">2011.05.24</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214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214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