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0서0689의결일 1990.07.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0.07.16

서부세무서장이 90.2.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토지분 양도소득세 8,910,000원 및 동방위세 1,782,000원의 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처분청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혜택을 배제하더라도 당해 양도주택 가운데 등기되지 아니하고 양도한 건물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혜택을 배제하더라도 당해 양도주택 가운데 등기되지 아니하고 양도한 건물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함

이유

1.사실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청구인이 같은시 같은구 OO동 OOOOOO소재 대지 18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 44평방미터인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89.3.17 양도한 데 대하여,처분청은 쟁점토지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면서 대지부분은 등기(72.6.12 취득, 89.3.17 양도)되었으나 건물부분은 미등기 양도되었음을 들어 쟁점토지를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하지 않고 90.2.16 양도소득세 8,910,000원 및 동방위세 1,782,000원을 결정고지하자(건물분은 과세하지 않았음)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90.4.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당초 무허가건물인 쟁점주택을 72.6.12 취득하여 16년7월 보유하다가 89.3.17 양도하였고, 동 기간중 8년6월 동안(74.2.22-82.8.12) 쟁점주택에 거주하였으며 국내에 타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에 대해 국세청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보유(72.6.12-89.3.17) 또는 거주(74.2.22-82.8.12)한 사실은 인정하나 85.6.28 무허가 건물 양성화조치로 건물등기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미등기상태로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따라서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성립당시의 관계법규를 보면,소득세법 제6조의2(비과세·감면의 배제)는 “제170조 제7항에 규정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이법 기타 법률중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70조제7항은 “제3항 제4호에서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제23조 제1항 제1호(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제2호(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이 건축물관리대장상 85.6.21자로 신축기재되고 85.6.28 무허가 건물 양성화조치가 이루어져서 건물등기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물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였는 바, 이는 전시 법규에 의할 때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건물부문은 비록 미등기 양도이기는 하나 건축물관리대장상에 등재하였고 또한 대지부분은 취득시부터 등기를 하고 있다가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 타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동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피건대, OO동장이 작성한 무허가건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주택은 59년도에 건축되었던 무허가건물이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72.6.12 취득하고 쟁점주택소재지에 주소를 설정하여 74.2.22부터 82.8.12까지 거주하다가 89.3.17 양도하였음이 공부상(주민등록표 및 등기부) 확인되고 있어 쟁점건축물이 주택임에는 틀림없으며, 청구인은 당해주택의 양도당시에 국내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 지번상에서 확인되고, 그외의 다른 곳에 주택이 있었다는 반증이 없는 한 청구인은 당해주택 하나만을 소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며, 당해주택을 5년이상 소유하였고 청구인세대가 3년이상 거주한 사실도 확인되기 때문에 당해주택이 전시소득세법 제5조제6호(자) 및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만 청구인은 당해주택중 건물부분은 85.6.28 무허가건물 양성화조치로 등기가 가능한데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다가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등기되지는 아니하였지만 건축물 관리대장에는 등재되었기 때문에 미등기자산이 아니라고 하나, 이 경우의 등기란 부동산등기부상 등재를 말하는 것이므로 당해주택중 건물부분은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된다할 것이므로 전시소득세법 제6조의2의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혜택이 배제된다고 하겠다. 결국, 처분청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혜택을 배제하더라도 당해 양도주택 가운데 등기되지 아니하고 양도한 건물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동지, 국심 84서2005, 85.2.15).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0서0689 (<time datetime="1990-07-16">1990.07.16</time> 의결), "토지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9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9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