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소득합산표에 의한 추계조사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3405의결일 1996.03.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소득합산표에 의한 추계조사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03.12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처분청이 합산표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처분청이 합산표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에서 ‘OO’라는 상호로 노래방을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청구인이 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처분청에서는 합산2표에 의해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표준소득률로 환산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95.4.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2,432,8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2 심사청구를 거쳐 95.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위 장소에서 노래방(방 8개)을 경영하였으며 한달 실제 매상이 250만원 정도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도 성실히 하여 왔으며, 동 매출액에 대하여 지출된 경비는 한달 가계 임차료 130만원과 관리비 40만원 합계 약 170만원이 지출되었고 총 매상액에서 위 지출액을 차감하고 나면 매월 약 80만원 정도의 소득이 생기는 정도였을 뿐으로 그 금액으로는 투자비와 가족 4명의 생계비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이었고 불경기로 사업도 실패하여 95.3.9자로 폐업을 하였는데 처분청에서 추계결정으로 청구인에게 2,432,820원의 소득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청구인의 실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과다한 과세처분으로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93년 귀속 소득세를 무신고하여 동 사업장의 1년간의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추계 소득금액 15,736,764원을 산출한 후, 기초공제 600,000원만을 공제한 후 이 건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득합산표에 의한 추계조사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소득세법 제118조에서는 “

① 정부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거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청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거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120조제1항을 보면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하고 있으며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제184조 또는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 기타의 장부와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가 완비된 경우로서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

2. 제1호의 장부와 증거서류가 미비한 경우로서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서 누락된 금액을 당해년도의 신고액에 가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

3. 제1호의 장부와 증빙서류를 완비한 자가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는 때”라고 규정되어 있고동법시행령 제169조제1항에서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다만, 제164조 제4항 및 제16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제품시가·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라고 하고 있다.한편동법 시행령 제169조의2제1항을 보면

① 법 제120조에서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표준소득률에 의한 방법2.~

4. (생 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노래방에서의 매출액은 매월 평균 250만원 정도 되었으며, 지출된 경비는 영업소에 설치된 노래방 기기등에 대한 투자비를 제외하고도 매월 170만원 가량이 되어 실제 소득은 매월 8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서류로서 경비지출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임차해 있던 OO빌딩의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와 동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고 매출액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기록하였다는 잡기장(1월~6월, 11, 12월분)을 제출하였는 바, 제출된 증빙으로 실사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면,먼저 경비지출부분에 관하여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의 객관성이 있다고 보이나, 매출부분에 관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잡기장 노트가 진실한 것인지, 그리고 실제 매상액을 정확히 기재한 것인지 여부 등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매출액에 관한 기타 객관적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위 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 처분청이 합산표에 의해 이 건 종합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1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 1995중3405 (<time datetime="1996-03-12">1996.03.12</time> 의결), "소득합산표에 의한 추계조사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77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77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