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결정이 있은 후,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행정심판법(2023.03.2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결정이 있은 후,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7.7.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5.5.28.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공시송달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이를 기각 결정OOO하였다.
다. 이후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를 받은 후,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16.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행정심판법」 제5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 결정이 있은 후,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청구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의 자영 주유소에 대한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부32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법인이 보유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 중 연번3 금액에 대한 불복이 적법한지 여부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을 위해 청구인이 대신 부담한 연번1·2 금액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12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② 청구인이 쟁점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63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4구471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기타소득 여부조심 2023중97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당초 증여세 신고는 착오로 변경전계약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변경후계약서에 따라 증여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0296 · · 주문 분류 미분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3차 처분 시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에서 1차 처분일 다음날부터 3차 처분일까지 기간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부5171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2623 (<time datetime="2016-11-22">2016.11.22</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73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73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