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납부통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에 발송한 후 3일 경과한 날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 인정되므로 납부통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납부통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에 발송한 후 3일 경과한 날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 인정되므로 납부통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이 건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의 일인별 송달부, OO우체국장이 발급한 등기우편물 접수증 등에 의하여 아래 <표>의 청구인에 대한 납부통지서 송달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O OOOOOOOOOOOOO(O)O OOOO O OOOO OO (OO O O) 처분청은 위 <표> 1, 2번의 납부통지서(납부기한 2006.9.2.)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 OOOO OOO OOOOO OOO OOOO OOO OOOOOOOOOO OOOOOO OOOO(OO OOOOOOOOOOOOO, O)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표> 3, 4번의 납부통지서(납부기한 2007.4.8.)를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 OO OOO OOOOOOO OOO OOOO OOO OOOOOOOOOO OOOOOO OOOO(OO OOOOOOOOOOOOO)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 <표>의 납부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납부통지의 대상이 된 OOOOOOOOOOOOO(주)의 주식(지분 59%)과는 무관하며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고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재산적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09.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의 일인별 송달부에 의하면, 처분청이 등기로 발송(OOOO OOOOOOOOOOOOOOO, OOOOOOOOOOOOO)한 이 건 납부통지서는 반송된 사실이 없이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국내등기우편물 접수증에는 청구인의 우편물이 2006.8.23. 및 2007.3.29. 등기로 접수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이 건 납부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한 동 납부통지서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에 발송한 후 3일 경과한 날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그러하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납부통지서가 도달한 날로부터 3년 3월, 2년 7월여가 경과한 날 제기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판단된다(OO OOOOOOOO, OOOOOOOOOO O OO OO O)O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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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전4034 (<time datetime="2009-12-23">2009.12.23</time> 의결),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624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624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