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3212의결일 2013.11.1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11.12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법인은 과세처분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과세처분 등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4.6.~2003.12.31. 기간동안 OOO에서 OOO 이란 상호로 침구류, 내의, 잡화 도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고, 2003년 제2기 신용카드 매출 OOO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년 귀속 소득금액 OOO원(수입금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을 추계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3.9.6.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5.1.4.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5.4.1.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이 위 고지세액을 체납함에 따라 2007.11.26. 청구인 소유의 OOO외 2필지 제2층 201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고, 2008.2.26. 공매의뢰 및 2010.12.30. 공탁금(OOO원)을 추심하여 체납세액에 충당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2003.9.30. 납기 O,OOO,OOO원, 2005.1.31. 납기 OOO원) 및 종합소득세(2005.4.30. 납기 OOO원) 의 산출에 오류가 있고, 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설명이나 답변도 없이 쟁점부동산을 압류 및 경매로 처분하고 OOO지방법원 에 공탁된 공탁금을 출금해 가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쟁점 부동산 압류 및 공탁금추심 통지서(이하 쟁점통지서 라 한다)를 청 구인의 주소지로 등기발송 한 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및 쟁점통지서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2003.9.9., 2011.1.2.로부터 심판청구기간(90일) 을 경과한 2013.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불복)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쟁점통지서(등기번호 OOO)를 청구인 의 주소지로 등기발송하였고, 이에 대한 반송 내역이 없으며,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등을 수령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발송한 후 3일이 경과 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조심 2009서2565, 2010.3.22. 같은 뜻),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및 쟁점통지서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2003.9.9., 2005.1.7., 2005.4.4. 및 2011.1.2.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6.27.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 따라서,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및 쟁점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3.6.27. 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의 적법한 심판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3212 (<time datetime="2013-11-12">2013.11.12</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29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29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