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4구3707의결일 1996.10.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0.05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이유

이건 본안 심리 대상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후에 있었을때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61조 제1항 및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건 납세고지서를 93.11.12 수령하였으며, 94.1.1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상의 고지서 발부일자가 93.11.16로 기재되어 있어 이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한것이므로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93.11.12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63일이 되는 94.1.14에 이의신청을 한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4구3707 (<time datetime="1996-10-05">1996.10.05</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2160/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2160)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