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동 시행령 제57조의 “영농1자녀”에 해당하여 농지의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농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농지 증여자 및 취득자 모두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농지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고지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농지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농지 증여자 및 취득자 모두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농지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고지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임
이유
1. 원처분의 개요청구인은 아래 쟁점농지를 1994.12.21 및 1995.1.6 청구인의 부(OOO)와 모(OOO)로부터 증여받고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쟁점농지>
소 재 지
증여일자
지목
면적(㎡)
증 여 자
경북 OO시 OO동 OOO
94.12.21
답
1,993
OOO(청구인의 父)
“ OOOOO
95. 1. 6
답
671
OOO(청구인의 母)
“ OOOOO
95. 1. 6
답
623
OOO(청구인의 母)
합 계
3,287
처분청은 쟁점농지 증여가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1998.6.8 청구인에게 증여세 108,819,300원(1994년도분 52,490,580원, 1995년도분 56,328,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2 심사청구를 거쳐 1998.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의 부모는 1974년 이후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고, 청구인 또한 최초 증여일(1994.12.21)부터 소급하여 2년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에 청구인의 주민등록 변동사항이 빈번하다 하여 증여세 면제규정을 배제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OO농협조합원확인서·농지개량조합조합비 납입고지서·비료구매증명 등을 보면 직접 자경한 것이 입증되므로 증여세 면제를 부인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 면제요건중에는 증여자가 자경농민이어야 하나 청구인의 부(父) OOO은 법무사를 주업으로 하면서 여관업을 함께 하고 있어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렵다. 면제요건중에는 「수증자가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는 요건이 있는 바, 청구인은 증여일(1994.12월~1995.1월)전인 1992.8.9~1994.3.26 대구시 중구 OO동 OOOO OOOO OO OOOO에 주민등록된 사실에 대하여 자녀교육문제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 장녀는 1991년생으로 교육문제를 거론할 시기가 아니다. 청구인은 1988년부터 1997년까지 12차례에 걸쳐 주민등록을 옮겨 그 중 5년 7개월을 대구에 거주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는 증여일 이후인 1997.12월에 작성되었고 OO농협조합확인원 역시 쟁점농지 증여일 이후인 1996.11.29 조합원으로 가입한 점과 청구인이 1997.5.8 주민등록을 대구시 중구 OO동 OOOO OOOO으로 옮겨 1997.9.10 컴퓨터 소매업을 개업한 점을 종합해 보면 영농1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및 동 시행령 제57조의 “영농1자녀”에 해당하여 쟁점농지의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조세감면규제법(1995.8.4 법률 제4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56조제1항 각호에서는 농지 등의 범위(상속세법 제11조의 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를 규정하고 있다.같은법 시행령 제57조(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제1항에서는 “법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라 함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의 직계비속중 제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같은법 시행령 제55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제1항에서는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 이내에 거주할 것
2.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에게 농지를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이들이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이며, 그 요건은 농지의 증여자나 수증자 각각에게 증여당시 당해농지를 경작할 수 있는 거리의 소재지에 거주할 것과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쟁점농지의 증여자인 청구인의 부모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은 경북 OO시에 거주하면서 1974.1.20 이후부터 법무사업을, 그리고 1993.3.2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경북 OO시 OO동 OOOOOO에서 영위하여 왔으며, 청구인의 모(母) 청구외 OOO은 경북 OO시에 거주하면서 1980.6.2 이후 경북 OO시 OO동 OOO에서 여관업(OO여관)을 영위하였음이 국세청 소득전산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부모가 농업을 주업으로 하였거나 자경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을 달리 제시 못하고 있다. 한편, 쟁점농지의 취득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1961년생(쟁점농지 취득당시 33~34세임)으로 1997.9.1부터 OO정보통신이라는 컴퓨터 소매업을 경북 OO시 OO동 OOOOO에서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1자녀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OO시 서부동장이 발급한 농지원부, OO농업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확인서, OO 농지개량조합장이 고지한 농지개량조합비 납세고지서 및 농협비료구매증빙(1992년 수도용 복합비료 6포, 1993년 복합비료 4포, 1995년 복합비료 1포, 1996년 복합비료 20포) 및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기 이전에 청구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없는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 제시 농지원부는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1994.12.21 및 1995.1.6)이후인 1997.7.12 최초 작성되었으며, 조합원확인서도 청구인의 조합원 가입일자가 쟁점농지 증여일 이후인 1996.11.29로 표시되어 있으며, 농지개량조합비 납세고지서도 1997년도분 8,150원으로 표시되어 있어 위의 증빙만으로는 쟁점농지를 취득하기 전에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농협비료 구매증빙도 우리심판소에서 매출처인 OO농업협동조합(전화 OOOOOOOOOOOO)에 확인한 바, 비료의 구매자는 경작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비료를 가져가는 사람(본인, 대리인, 심부름하는 사람)의 성명을 기재하였다고 하고 있고, 종자대구입, 노임지출, 수확물의 판매, 농기구 구매 및 관리사항 등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거주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나,
주 소
거주기간
대구시 중구 OO동 OOOO OOOO OOOOO
92. 8. 9 ~ 94. 3.26
경북 OO시 OO동 OOO
94. 3.27 ~ 96. 9.21
대구시 중구 OO동 OOOO OOOOOO OOO
97. 5. 8 ~ 97.11. 7
경북 OO시 OO동 OOOOO(OOOO) OOOOOO OOOOOOO
97.11. 8 ~ 현재
주민등록표상으로 쟁점농지 취득일(1994.12.21 및 1995.1.6)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자녀 교육문제로 대구직할시에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고 하나 이전당시인 1992년에 청구인의 장녀는 1991년생으로 교육문제를 거론함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대구직할시 중구 OO동 OOOO OOOO 입주자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7.15 위 OOOO에 입주하여 1997.10월에 퇴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청구인은 1991.7.15 이후 쟁점농지 취득일까지 계속 대구직할시에 거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농지 증여자 및 취득자 모두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는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고지하였음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수증자가 당해 농지 등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
- 농지 등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농지상속공제 여부(경정)국심1999중277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내 체결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농지상속공제 적용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8광1670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자경농민이면서 영농1자녀인 청구인이 자경농민인 아버지 ○○으로부터 29,700㎡(9,000평)을 초과하는 농지(46,953㎡)를 증여받은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 제58조를 각각 적용하여 증여세의 면제대상 농지의 합계면적을 59,400㎡(18,000평) 이내로 보아 농지 전체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8전282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토지 중 과수원 및 표고버섯재배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가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로서 증여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8부251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및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이상 계속하여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8경0982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6서27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6서066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재산중 "갑"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89서114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구2697 (<time datetime="1999-04-08">1999.04.08</time> 의결), "청구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동 시행령 제57조의 “영농1자녀”에 해당하여 농지의 취득에 대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102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102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